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세전),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가산도 함께 반영합니다.
average wage · service days · severance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산정
근무 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날짜 직접 입력 또는 슬라이더)과 월 평균 급여, 선택적으로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퇴직금·퇴직소득세·세후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근무 기간과 급여를 입력하세요.퇴직금 계산기 사용 가이드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입니다. 하지만 1일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근속일수 계산 등이 얽혀 있어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식을 그대로 적용해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퇴직금(세전),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으로,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가산됩니다. 모든 계산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필요한 경우
- 퇴사·이직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을 미리 가늠하고 싶을 때
-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한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때
- 퇴직소득세를 뺀 실제 세후 수령액을 알고 싶을 때
입력 전 확인
- 입사일·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하면 근속일수가 더 정확합니다.
- 월 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쳐 세전 기준으로 넣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으로 입력하면 3/12만 가산됩니다.
사용 방법
- 근무 기간을 날짜 직접 입력 또는 슬라이더 중에서 선택합니다.
- 입사일·퇴사일을 넣거나 근속 연수·개월을 슬라이더로 설정합니다.
- 최근 3개월의 월 평균 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 정기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간 총액으로 추가합니다.
- 1일 평균임금·퇴직금·퇴직소득세·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1일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정기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면 경조사비나 출장비처럼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연간 총액으로 받아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가산하므로, 정기 상여를 빠뜨리지 말고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와 주의사항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어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한 추정치를 제시합니다. 다만 야근·직책수당 등 변동급여가 있거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본 결과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변동급여·중간정산·DC형 퇴직연금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계산 범위
- 입사일·퇴사일(또는 근속 기간)과 최근 3개월 월 평균 급여, 선택적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세전),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변동급여·DC형 퇴직연금·중간정산의 개별 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월급 × 3 + 연 상여 × 3/12 + 연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속일수 ÷ 365).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누진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추정합니다.
- 제한·면책
- 근로기준법 일반 산정식 기반 추정치로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급여, 중간정산, DC형 퇴직연금, 사업장별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 입력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 출처·문구 검토일 2026-06-16 · 🔁 다음 검토 예정 2026-09-16
FA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는 매일 출근했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 미만이어도 참고용으로 계산은 진행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연간 총액의 3/12)도 포함되며, 이 계산기는 이를 모두 자동으로 가산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한 퇴직소득세 추정치와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만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중간정산 다음 날로 설정하거나 근속 기간 슬라이더를 중간정산 이후 기간으로 맞추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